인천 계양경찰서는 7일 소액대출을 해주면서 법정최고이자율을 어긴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3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7~29일 급전이 필요한 B씨(21·여)에게 550만 원을 빌려주면서 연 100~170%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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