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이자율 어긴 무등록 대부업자 입건

인천 계양경찰서는 7일 소액대출을 해주면서 법정최고이자율을 어긴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3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7~29일 급전이 필요한 B씨(21·여)에게 550만 원을 빌려주면서 연 100~170%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