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거짓신고 피해는 결국 시민

우리는 긴급한 상황에 닥쳤을 때,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가장 머릿속에 떠오는 번호는 바로 ‘112번’이다. 범죄신고는 112로 한다는 것은 어린아이도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112범죄신고 전화번호를 장난삼아 걸거나, 존재하지 않은 일을 진짜 벌어진 사실인양 꾸며, 112경찰신고센터에 전화를 거는 거짓신고가 늘고 있다.

최근 파주경찰서에서는 ‘아는 형님이 조폭들한테 감금 협박당해서 꼼짝도 못하고 있다’라는 한 남성의 거짓신고로 인해 파주경찰 뿐만 아니라 인접서인 일산경찰까지 출동한 일이 있었다. 확인 결과 단순 채무관계임에도 허위, 과장신고한 것으로 확인돼 거짓신고를 한 혐의로 이모씨(35)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같은 거짓신고로 낭비되는 비용을 추산해보니, 30명 안팎의 경찰관이 출동할 경우, 출동 순찰차 유류비, 초과근무수당, 현장경찰관 1인당 출동비용 등 거짓신고 1건당 국민세금이 200여만원 정도 낭비되며, 이에 따른 형사, 민사상 소송 등으로 1통의 장난전화의 대가는 1천만원 가량 된다.

또한 반복된 거짓신고는 경찰관들의 긴장감을 떨어트려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

이에 경기경찰은 112거짓신고에 대해 엄중 대처하고자, 거짓신고자에 대해 형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거짓신고) 등 형사적 처벌과 동시에 민사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112거짓신고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수차 들어온 ‘늑대와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

이 동화에서 중요한 교훈은 바로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야기이다. 당신의 거짓신고로 누군가가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명심하자.

조인희 파주경찰서 생활안전과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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