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그런 112범죄신고 전화번호를 장난삼아 걸거나, 존재하지 않은 일을 진짜 벌어진 사실인양 꾸며, 112경찰신고센터에 전화를 거는 거짓신고가 늘고 있다.
최근 파주경찰서에서는 ‘아는 형님이 조폭들한테 감금 협박당해서 꼼짝도 못하고 있다’라는 한 남성의 거짓신고로 인해 파주경찰 뿐만 아니라 인접서인 일산경찰까지 출동한 일이 있었다. 확인 결과 단순 채무관계임에도 허위, 과장신고한 것으로 확인돼 거짓신고를 한 혐의로 이모씨(35)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같은 거짓신고로 낭비되는 비용을 추산해보니, 30명 안팎의 경찰관이 출동할 경우, 출동 순찰차 유류비, 초과근무수당, 현장경찰관 1인당 출동비용 등 거짓신고 1건당 국민세금이 200여만원 정도 낭비되며, 이에 따른 형사, 민사상 소송 등으로 1통의 장난전화의 대가는 1천만원 가량 된다.
또한 반복된 거짓신고는 경찰관들의 긴장감을 떨어트려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
이에 경기경찰은 112거짓신고에 대해 엄중 대처하고자, 거짓신고자에 대해 형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거짓신고) 등 형사적 처벌과 동시에 민사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112거짓신고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수차 들어온 ‘늑대와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
이 동화에서 중요한 교훈은 바로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야기이다. 당신의 거짓신고로 누군가가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명심하자.
조인희 파주경찰서 생활안전과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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