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고철업체에 납품하는 고철을 빼돌려 수억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고철 중간매매상 A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A씨와 공모해 고철을 운반한 차량기사 B씨(4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6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김포시에서 고철 중간매매상, 고철운반차량 기사로 일하며 고철업체에 납품하는 고철의 20∼30%를 빼돌리고 대금을 챙기는 수법으로 164차례에 걸쳐 4억8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일부 고철업체들이 하역하는 고철에 대해 계측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빼돌린 고철 일부를 인근 공터에 따로 모아둔 뒤 팔아넘겨 납품대금과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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