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율 등 누락 허위ㆍ불법광고물 난무 급전 필요한 서민들 노려 협박에 성매매 강요까지
우리나라의 가계 빚 규모는 1천조원에 육박한다. 은행이나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등 제1·2금융권은 물론 사금융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경기 침체로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리는 이들도 늘고 있는 추세라 이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대부업자의 대출 광고도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사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업 전단지 광고는 불법업체가 대부분인데다 누구나 쉽게 최저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어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백만원 수수료 갈취에 불법 채권추심까지
지난 4월 J씨(38)는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대부업체로부터 2천만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수수료 600만원을 공제하고 1천400만원만 받았다. 업체에 전화해 고액의 수수료에 대해 항의를 하자 일부 환급해 주겠다고 하고는 연락이 두절됐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같은 대부업 피해 사례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천158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올해 6개월 동안에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출사기 등 부당행위가 185건, 부당 채권추심 58건(12.0%), 대출이자·연체료 과다요구 42건(8.7%) 등 총 483건이 접수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대부업 이용자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9명이 대부업을 이용하면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업체로부터 욕설이나 폭행, 협박을 당하는 것은 물론, 장기매매를 강요받거나 신체포기 각서 작성 강요, 심지어는 성매매나 인신구속까지 당했다고 증언해 피해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 대부업 광고전단에도 불법 만연
대부업 대출은 광고전단지를 접한 뒤 전화를 걸어 신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전단지 대부분이 ‘대부업법’에서 명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대부업 등록번호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대부·연체이자율 등을 누락시킨 불법 광고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에서 수거한 168개 명함형 전단지를 확인한 결과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을 표시한 전단지는 4개 뿐이었으며, 주소는 8개, 등록번호는 23개, 연체이자율은 6개 전단지에만 명기돼 대부분 규정을 어기고 있었다.
특히, 등록번호가 표기된 23개 전단마저도 등록 여부가 확인이 안 되는 번호가 11개였고, 심지어 이미 ‘폐업·취소된 업체의 등록번호’를 표기한 전단지도 7개로 확인돼, 전체 168개 중 97%(163개)가 미등록업체로 추정된다.
심지어 등록번호도 표시하지 않고 ‘공식등록업체’라고 쓰거나, 사실과 다른 등록번호를 쓰고 있어 소비자를 오인케 하고 있었다. 그나마 영업소 주소가 표기된 업체 주소도 대부분 정상적인 영업소가 아닌 일반 가정주택으로 확인됐다.
대부업 전단상 문구들도 허위광고가 적지 않다. ‘전국에서 가장 싼 대출’, ‘총알 대출’, ‘누구나 신청만 하면 O.K’, ‘어떤 조건이든 무조건 대출’, ‘신용불량대출’ 등 과장된 표현이 사용돼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특히 공신력 있는 업체로 포장하기 위해 ‘정부기관’ ‘우체국’의 심벌마크를 무단 사용하거나,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금융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광고도 쉽게 눈에 띈다.
■ 무분별한 광고 규제 절실
이처럼 대부업 이용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과잉대출 유발 우려가 있는 광고 문구에 대한 규제 강화가 절실하다.
‘대부업법’에서는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거래 상대방의 소득 등을 고려해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대출시장에서는 상환능력이 없는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리한 과잉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 과잉대출을 유발할 수 있는 광고표시를 금지하도록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
아울러 대부 전단지 광고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시·도 조례에 따라 전단의 배부는 직접 나누어 주거나, 적법하게 설치된 배부 시설 등을 통하도록 해야 하지만 실상 오토바이나 차량 등을 이용해 공중에 살포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불법 전단지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즉각 차단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대부업 전단지 광고가 거의 대부분 불법업체로 파악된 점을 감안해 대부업 전단지광고에 기재된 연락처에 대한 전화번호 정지제 도입과 과잉대출을 유발할 수 있는 광고 문구의 단속 및 규제 등을 대부업을 관할하고 있는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