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軍 복무기간, 근무경력 포함 의무화를”

손인춘 의원, 제대군인지원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광명을 당협위원장)은 11일 제대군인에 대한 호봉이나 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군 복무기간을 의무적으로 근무경력에 포함 내용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제대군인을 우대하기 위해 취업지원실시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는 이들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공기업체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제대군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취업지원실시기관 중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ㆍ공립학교 및 공기업체 등에서 제대군인에 대한 호봉이나 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군 복무기간을 의무적으로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손 의원은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높이는 한편 군 가산점제 폐지 등으로 인해 상대적 상실감에 처해 있는 제대군인들을 위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대군인들의 생활안정에 다소나마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