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의원 5곳 보험금 과다청구 2억4천만원 챙겨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들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한의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은 13일 속칭 ‘나일론 환자’의 진료차트와 진료비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A씨(56) 등 한의사 5명, 한의원 직원 5명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한의원에 입원하고도 치료를 받지 않고 회사에 출근하거나 집에서 생활하며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B씨(42·여) 등 환자 3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한의사들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최근까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들에게 약침을 놓고 첩약을 처방한 것처럼 진료차트와 진료비 청구서를 거짓으로 꾸며 2억4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환자들은 한의사들과 짜고 보험사로부터 1인당 100~200만원씩 총 6억원의 보험료를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진료 보험금을 많이 받으려고,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않아 보험료가 높은 약침을 다수 처방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한의원은 마취제 성분을 약침에 섞어 사용했고 유통기한을 넘긴 약침을 사용하거나 포도당을 약침이라고 처방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양방병원에 대한 보험사기 수사가 강화되자 가짜환자들이 한의원을 찾는 사례가 늘고 한의원도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해 수익구조를 개선하려는 이해관계가 얽혀 한의원 보험사기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약침 처방에 대한 제도적 관리를 강화토록 보건당국에 통보하고, 유사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배인성·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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