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SSM “결제 OK”… 누굴위한 ‘온누리상품권’

상품공급점 유통 논란

전통시장 활성화 취지 어디로…

대기업 직영 외 ‘법적 제재’ 못해

상인보호 외면 “정부 규제촉구”

전통시장을 비롯해 인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사용되는 온누리 상품권이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논란을 빚고 있는 변종 SSM(상품공급점)에서도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품공급점은 대기업 직영점이 아니라는 이유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가맹점이 아닐 경우에도 정부의 온누리 상품권 활성화 논리로 인해 큰 규제를 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경기지역에는 220여 곳의 상품공급점(전국 680곳)이 몰려있다. 이들은 대형유통업체가 발주부터 상품 판매까지 전담하는 SSM(슈퍼슈퍼마켓)과 달리 기존 개인 사업자가 영업권을 갖고 물건을 판매하는 대신 일정금액 이상의 물건을 해당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발주해야 한다.

이날 기자가 도내 상품공급점 6곳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이 중 4곳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취급하고 있었다.

화성시 병점 롯데마트 계열의 상품공급점은 상품권 가액의 80%이상 구입시 온누리 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었으며, 용인시 수지구의 이마트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점은 60%이상 사용 시, 수원시 팔달구의 롯데마트 계열 상품공급점은 90%이상, 수원시 팔달구의 이마트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점에서는 70%이상 구입할 경우 온누리 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했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인근에 있는 지자체에 등록된 등록ㆍ인정시장, 시장활성화 구역에 있는 점포가 대상으로 대기업 직영점, 유해업소 등을 제외하고 가맹점이 될 수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상품공급점은 대기업 지분이 49%로 아무런 규제없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품공급점을 SSM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상품공급점에서 온누리상품권 취급은 제재받을 길이 없다.

그러나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은 한결같이 “상품공급점이 골목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는데 정부가 이들 온누리 상품권 사용에 눈감는 것은 소상공인 보호에 손을 놓는 것과 다름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충환 못골시장상인회장은 “상품공급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한다면 손님들을 유인하는 효과가 생기고 결국 시장이 피해를 본다”며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1천500여곳의 전통시장에서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잘 관리하고 제재를 해야한다”고 정부의 규제를 요구했다.

이에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현재 상품공급점의 지위가 대기업 직영이 아니라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문이 없으며, 개인 사업자에게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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