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당진항 자동차 전용부두 5만t급 접안시설 신설

평택 당진항에 5만t급 자동차 전용부두 1개 선석(선박이 부두에 접안하는 장소)이 새로 건설된다.

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민간자본 1천154억원을 들여 비관리청 항만공사를 통해 평택 당진항 전용 부두 1번 선석부지 16만㎡에 접안시설 5만t, 길이 295m 규모로 부두가 추가 건설 된다. 공사기간은 4년이 예상된다.

이 부두가 완공되면 현재 4개 선석으로 운영되는 자동차 전용부두의 자동차 처리능력이 현재 141만여 대(1천408만t)에서 169만여대(1천694만t)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에 따르면 평택 당진항은 현대자동차(아산공장) 기아자동차(화성공장) 쌍용자동차(평택공장)의 수출 물량과 중국, 인도로 가는 자동차 환적 물량도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자동차 처리량이 급증하고 있다.

항만 배후단지에 차량을 점검하고 보관하는 검사소가 생겨 독일 및 일본산 수입자동차도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 66만대, 2011년 127만대, 지난해 138만대를 처리할 정도여서 평택 당진항 자동차 부두의 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은 조만간 허가기준과 허가시기, 허가신청 요령 등을 정해 공고하고 비관리청 항만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평택 당진항에 자동차 전용부두가 신설되면 연간 약 29만대(286만t)의 처리능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 이곳에서 자동차 물동량을 처리하는 자동차 업계의 물류비가 줄어들고 항만운영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비관리청 항만공사제도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항만시설 공사로써 항만시설 실수요자(선사, 화주, 하역회사 등)의 신속한 시설 확보를 지원해 항만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비관리청으로 조성되는 항만시설(안벽, 야적장, 항로 등)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귀속을 원칙으로 하나, 일부시설은 비귀속( 하역시설, 저유시설등)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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