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철도안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현행법령에는 철도종사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이상인 경우 음주상태로 보아 업무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항공법은 기장, 승무원의 음주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정하고 있어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이로인해 업무 전 음주로 적발된 철도종사자가 매년 늘고 있는 추세로 지난 2008년 3명에서 2009년 6명, 2010년 8명, 2011년 12명, 지난해 12명으로 4년 사이 4배나 늘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11명이 적발됐다. 특히 철도기관사의 경우 지난해 2명이었던 음주 적발자가 올해 8월말까지 6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철도종사자의 음주기준을 현행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추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이용객이 보다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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