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처 거의 못밝혀 부실논란 비자금 규모도 예상보다 초라
검찰이 (주)단건축의 비자금 사용처를 밝혀내지 못한 채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해 불발탄 수사로 끝났다는 지적이다.
인천지검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는 (주)단건축의 대표이사 A씨와 실질적인 사주인 A씨의 친형 B씨 등 2명에 대해 회삿돈 20여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현재 A씨와 B씨는 회삿돈을 횡령해 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으로 쓰거나 일부 회사를 위해 쓴 혐의, 연수원에 심은 산림 절도 등의 혐의에 그치고 있다.
검찰이 이들 형제의 비자금 정·관계 금품로비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았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단건축은 최근 4~5년 사이 관급 공사는 물론 대규모 민간 아파트 공사까지 잇달아 수주하며 인천의 최대 건축설계사무소 중 하나로 급속히 성장한데다, B씨가 지역에서 ‘마당발’로 통할 정도로 인맥이 넓어 사업 확장을 위해 정·관계에 다방면으로 로비했을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단건축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역 안팎에선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와 함께, 검찰이 B씨의 정·관계 금품로비 의혹을 얼마나 밝혀낼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결국 B씨 형제에 대한 기소로만 마무리되자 ‘의외’라는 반응이다.
검찰 조사에서 B씨 등은 “돈 일부를 아는 사람들에게 술과 밥을 샀지만 모두 회사를 위해 쓴 돈”이라며 “오래전부터 쌓인 인맥이기에 얼마나 사용했는지 등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B씨 등이 횡령한 돈 일부를 로비 자금으로 썼을 개연성과 정황 등은 충분히 있지만 이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도 없고, B씨도 끝까지 입을 닫아 더는 수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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