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상습절도 10대 3명 구속영장

인천 계양경찰서는 19일 아파트 비상계단에 세워둔 자전거 수십 대를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군(18)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2월 21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인천시 계양구 지역 아파트를 돌며 비상계단에 세워둔 자전거 30대(시가 3천200만 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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