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관련법 개정 추진
현행법은 다른 형태의 기존 조직이 협동조합으로 변경하는데 따른 제약과 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한 신용ㆍ공제사업의 제한, 비조합원의 사회적 협동조합 사업의 이용 제한 등은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운영에 지나친 제약을 가하고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협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과 전환을 위해 협동조합에 대한 역차별 배제와 중소기업이 누리는 기업 활동 환경 보장, 협동조합연합회의 역할 강화를 통한 협동조합 활성화, 정부 개정안의 기조인 협동조합에 대한 규제 강화가 아닌 협동조합 차원의 규율과 자치를 통한 정체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협동조합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협동조합 활성화에 필요한 환경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만큼 향후 협동조합 생태계 구축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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