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담배판매 ‘병주고 약주고’

관련법 개정이전 담배판매권 인천 8곳 ‘해괴한 상황’ 연출

인천지역 일부 약국에서 담배를 팔고 있어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약국 본연의 업무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9일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인천지역에서 담배판매권을 가진 약국은 모두 8곳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평구 3곳, 연수구 3곳, 남동구 2곳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4년 담배사업법을 개정하면서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시설을 담배 소매 부적정 업소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담배사업법이 ‘법 소급 미적용 원칙’에 따라 개정 이전 판매권을 가진 약국들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이들 약국은 여전히 담배를 팔고 있다.

실제 담배 판매약국들은 약국 간판 한 편에 ‘담배’라고 적힌 팻말을 부착한 채 20~30년가량 고객에게 담배를 팔아 수익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준 의료인인 약사가 건강에 해로운 담배를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의 도덕성 및 신뢰도를 저하시키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들 약국은 최근 담배에 대한 좋지 않은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10% 마진과 꾸준한 고객 방문을 보장하는 담배 판매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는 각종 암과 주요 질환의 발생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미국이나 캐나다의 주요 주는 약국 내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결국, 금연정책 일환으로 금연보조제를 판매하는 약국이 한쪽에선 담배를 파는 ‘웃지 못할’ 일이 빚어지고 있다.

조석현 인천시약사회장은 “약국 내 담배판매행위 자체가 모순이 있는 만큼 몇 년 전부터 공문을 보내 자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일부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구 관계자는 “법을 개정할 때 별도 규정을 두지 않다 보니 지자체 입장에서 이를 강제할 근거가 없다”며 “명의를 넘기게 되면 판매권은 승계되지 않는 만큼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