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署 사망사고 뺑소니 40대, 20일 만에 검거
심야에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후 도주한 40대 뺑소니범이 경찰의 끈질긴 추적으로 사건 발생 20일 만에 검거됐다.
김포경찰서는 21일 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운전자 A씨(49)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새벽 1시40분께 김포시 대곶면 대능리 도로에서 B씨(33)를 치어 현장에서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경찰의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사고 발생 후 도주해 2시간 동안 CCTV가 없는 인근 농로를 의도적으로 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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