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진심으로 반성않는다 구속기소
검찰과 법원의 잇단 선처에도 상습적으로 절도한 중학생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송삼현 부장검사)는 22일 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사기 혐의 등으로 J군(15)을 구속기소했다.
J군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포천시 일대의 찜질방이나 거리, 주차된 차량 등에서 오토바이, 휴대전화, 현금, 신용카드를 훔쳤다.
9개월 간 범행 횟수만 모두 19차례에 달했다.
훔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등 여신전문금융법 위반과 사기 혐의는 무려 17차례다.
검찰과 법원은 J군이 수차례 붙잡혔으면서도 죄의식 없이 범행을 계속한다고 판단, 구속이라는 엄한 조처를 내리게 됐다.
검찰은 지난 2월 27일 처음 붙잡혔을 때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는 J군의 다짐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 넘겼다.
법원도 선처를 발휘해 J군에게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 기간 12차례 특수절도죄를 저지르고 야간외출제한을 126차례나 위반했다.
검찰은 또 붙잡혀온 J군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자 이번엔 불구속 기소했으나 J군은 기소된 당일(7월5일) 또 도둑질을 저질렀다.
J군은 소년분류심사원에 넘겨졌고 이곳에서 출소한 다음 날인 9월26일 도둑질을 해 입건됐다.
검찰은 J군이 거듭된 범행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도 J군의 거짓 반성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5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전담판사는 J군이 거짓된 반성으로 일관한다며 엄하게 꾸짖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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