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이 지나도록 급여를 주지 않는다며 식당 여주인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주방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24일 급여 문제로 식당 여주인과 다투다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L씨(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23일 밤 9시13분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한정식집에서 H씨(49ㆍ여)에게 한 달치 급여 350만원을 달라며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H씨를 찌른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L씨는 지난 10월22일부터 해당 한정식집에서 주방장으로 일했으며, H씨가 지난 22일 월급날에 급여를 주지 않자 이날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H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식당주인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L씨를 긴급체포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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