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24일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10억여원 상당의 농수산물 등을 납품받아 도주했던 L씨(50)를 붙잡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평택시 포승읍 소재에 K종합물류 상호의 유령 유통회사를 설립한 뒤 23개 업체로부터 농수산물, 생필품, 선물용품 등 10억원 상당의 물품을 외상으로 남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L씨는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첫 거래시 현금결제를 해주면서 회사의 신용이 좋은 것처럼 위장한 뒤 추가 물량 주문시 미수금을 남기는 방식으로 거래하며 도주시점에 물품을 대량으로 납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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