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공항공사, 공항내 ‘바가지 요금’ 근절하라

‘바가지 요금’은 치졸한 상술이다. 여행지 관문에서 횡행하는 바가지 요금은 특히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다.

다른 곳에서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을 악용하는 사례다. 세계적인 공항으로 알려진 인천국제공항에 입점한 일부 대기업 매장과 택배회사 등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특약을 어긴 채 시중보다 비싼 요금을 공공연히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의 취재 결과 밝혀진 악덕 상술행위다.

예를 든다. 공항 내 약국은 다소비 일반 의약품 50종을 지자체가 발표한 평균가격 이내로 판매해야 된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이 특약을 무시한 채 비싼 가격을 받아왔다. 공항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매장 내 약국 2곳이 변비약과 피로회복제 등 28개 일반의약품을 시중가보다 비싸게 팔았다.

사업자는 공항공사ㆍ 인천시 중구청과 다소비 일반의약품 평균가격보다 싸게 팔도록 특약을 맺었지만, 품목당 많게는 1천778원까지 비싸게 판매하다 공항공사의 점검에 적발됐다.

애경백화점 내 약국 2곳도 혼합비타민제 등 모두 32개 품목을 평균가격보다 최고 422원 비싸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업체는 공항공사와의 특약은 물론, 매년 물품가격을 다소비의약품 평균가격 이내로 하겠다고 스스로 운영계획을 제출해놓고 이를 어겼다. 속임수를 쓴 셈이다.

인천공항 내 택배업계도 마찬가지다. 한진택배의 경우 공항공사와 사전 협의없이 ‘골프장비 택배 서비스’를 만들어 1만3천원에서 4만원 까지 비싼 요금을 받았다. CJ 대한통운(주)은 운영계획서에는 수하물 크기에 따라 3천~1만 2천원까지 모두 6단계로 구분해 놓았으나 실제로는 가장 비싼 요금 2가지를 빼고 비싼 4단계의 요금만 받아왔다. 전형적인 기만행위다.

대기업들이 이처럼 터무니 없이 비싼 요금을 받아 최근 3년간 약국과 택배서비스에 불만을 느낀 이용객들이 연이어 민원을 내는 등 불만이 몹시 크다. 번거로워 민원을 안 낸 경우를 감안하면 약국ㆍ택배 바가지 요금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외국인들이 입은 피해도 없을 수 없다. 문제는 바가지 요금이 약국과 택배업계에만 있겠느냐는 소비자들의 의구심이 적잖다는 점이다.

대기업들이 인천공항의 물가를 끌어올리는 상술은 엄중한 조치가 가해져야 한다. 특히 공항공사가 나서 특약을 위반한 업체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대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위반사업자에겐 정기평가 시 감점조치 등을 취하고 더 이상 부당 상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 인천국제공항의 명성에 먹칠을 하지 않도록 공항공사는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이행하기 바란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