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끼고 아파트시설 입찰 비리 입주자대표 등 구속

수원지검 형사2부(위재천 부장검사)는 아파트 편의시설 입찰 과정에서 수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배임증재 등)로 수원지역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 P씨(44)와 조직폭력배 L씨(39) 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P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수원지역 A아파트 어린이집과 피트니스센터 낙찰 명목으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사장 K씨(44)와 입찰브로커 H씨(46)로부터 2억5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조직폭력배 L씨 등은 편의시설 입찰 시 입주자 대표에게 로비하고 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1천만~6천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원 외에도 인천, 파주, 안성 등 아파트 3개 단지에서 입찰 비리를 적발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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