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혐의 7차 공판’ 변호인-제보자 공방

변호인단, RO 조작 가능성 등 제기… 제보자 “녹음 강요 당한 일 없어”

내란음모 사건 7차 공판에서는 제보자에 대한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이 진행되면서 이들간에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지난 22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L씨의 과거 행적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경제적 어려움 등을 따지며 RO의 조작 가능성과 국정원의 매수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에 L씨는 자발적으로 제보한 뒤 수사에 협조했고, 녹음파일 등이 조작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우선 변호인단은 비밀스럽게 활동한다는 RO 모임이 공개된 장소에서 진행되는 등 RO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제보자의 진술이 검찰과 국정원 수사 과정에서 달라지는 등 진술조서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단은 지난 5월 RO 모임과 관련해 증거에 의하면 지난 7월20일 수원의 한 호텔에서 국정원 직원 M씨가 녹취내용을 듣고 총 142페이지의 조서를 작성한 시간은 3시간25분가량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국정원의 짜맞추기식 수사에 대해 추후 변론에서 강하게 압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씨는 오래전 일들이라 일부 진술이 엇갈렸을 수는 있지만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며 RO는 실제하는 조직이라고 맞섰다.

또 검찰이 제시한 녹취파일은 자신이 직접 모임에 참석해 녹음한 뒤 국정원에 제출한 것이 맞으며, 이 과정에서 녹음을 강요 당한 일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에 “녹취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는 추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등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당초 예정했던 검찰, 변호인측의 증인 신문이 길어지자 25일로 예정했던 수사관과의 대질신문을 26일로 연기하고 변호인측의 반대신문을 하루 더 진행하기로 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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