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태산이다. 인천시의 초대형 개발사업인 용유·무의도 관광복합도시 건설 사업이 다시 엉키고 있다. 인천시가 지난 8월 에잇시티(8 City)개발사업 무산 이후 새 개발사업자 선정 추진 등 용유·무의 개발사업 정상화에 나서고 있는 터에 또 복병을 만났다. 용유·무의 주민들이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청)의 용유·무의 개발사업 추진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또 오랫동안 개발이 지연되면서 재산상 큰 피해를 입었다며 인천시 등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용유·무의 주민감사청구인단’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인천경제청이 사업자 공모 필수사항인 토지보상·도시계획·기반시설 등의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사유재산에 대한 개발사업자 공모가 위법이라고 판단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에 행정정지 가처분 신청도 준비 중이라고 했다.
만약 앞으로 법원서 주민들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인천경제청이 새 개발사업자 공모에 응한 12개 건설사의 사업계획서 평가를 진행, 오는 12월10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도 중지해야 한다. 감사청구인단은 이와는 별도로 개발 지연에 따른 재산피해 배상을 위한 2조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인천시 등을 대상으로 제기할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또 다른 주민들은 감사청구인단이 감사를 악용, (주)에잇시티의 인천시 등을 상대로 한 협약해지 손배소 소송을 도와 (주)에잇시티로부터 보상금을 받으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용유·무의 개발을 둘러싼 민·민 마찰이 심화되고, 민·관 갈등이 법정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이렇게 된 데는 인천시 등의 책임이 크다. 사업 초기부터 민간 사업자가 자본금 출자시한을 수차례 어겨도 협약해지는커녕 이들의 말만 믿고 되레 사업면적만 늘려주는 우를 범했다.
특히 2011년엔 (주)에잇시티가 8천만㎡에 사업비 317조원을 들여 2030년까지 ‘8’자형의 복합도시를 개발하겠다고 나섰다. 사업면적 8천만㎡는 여의도의 28배이며, 사업비 317조원은 우리나라 1년 예산과 맞먹는 액수다. 이런 엄청난 사업을 (주)에잇시티는 기본 투자액 500억원도 마련 못해 결국 인천시 등으로부터 기본 협약을 해지 당했다. 허황된 계획을 인천시 등이 의심하지 않고 믿은 것이 화근이었다.
결국 에잇시티 개발 무산으로 보상금을 기대하고 미리 은행대출을 받은 주민들만 빚 중압감에 고통을 겪고 있다. 당국의 허술한 도시개발 계획이 지역민에게 정신·경제적 피해를 준 사례다. 인천시 등은 책임을 통감하고 이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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