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단건축의 비자금 조성 의혹(본보 2월 21일 자 1면)을 수사해온 인천지검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는 이 회사의 대표 A씨(50)와 실질적인 사주인 A씨의 친형 B씨(5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원 10명을 허위로 등재해 놓고 급여 명목으로 19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야구협회장을 맡으면서 회삿돈을 협회 기부금으로 낸다며 모두 25차례에 걸쳐 2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횡령)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2008년 11월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의 한 임야에서 소나무 15그루를 훔친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 자금의 대부분은 가족의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 납부나 백화점 물품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공무원 로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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