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신혼부부 등을 상대로 수억원대의 여행대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여행사 운영업자 L씨(3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1년 4월까지 1년여 동안 서울 서초구에서 G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신혼여행 35쌍과 단체여행객 103명 등 총 173명을 상대로 여행대금 2억1천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L씨는 항공권과 여행 비용을 저렴하게 해주겠다며 소규모 여행사와 인터넷을 통해 여행객을 모집한 후, 항공권이나 현지 숙소 등은 계약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문서를 이용해 여행객에게 계약이 이뤄졌다고 통보하는 방식 등으로 여행비를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관주기자 leekj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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