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RO 제보자 증언 번복에 법적조치
내란음모 사건 공판에서의 RO 제보자의 증언번복과 관련, 수원시가 27일 실추된 명예회복을 위해 법적 조치까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시는 이날 입장발표 자료를 통해 “지난 2010년 수원시장선거와 관련 국정원 제보자가 법정에서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밝혔으나 26일 변호인단의 반대심문과정에서 기존 주장과 달리 ‘전언(傳言)이었다’는 제보자의 증언 번복 사실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국정원 제보자의 증언 번복으로 ‘이면 합의는 없었다’는 점을 반증해 주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국정원 제보자가 ‘풍문’에 불과한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증언함으로 인해 우리 시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는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리기 위한 모든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단호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박수철기자 sc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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