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4부(이영기 부장검사)는 28일 상습적으로 돼지분뇨를 농지에 무단 살포한 혐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영농조합 대표 Y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연천지역 양돈장 등에서 거둬들인 분뇨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 일대 농지에 무단 살포한 혐의다.
조사결과 Y씨는 5t 트럭 3대를 운영하면서 양돈장에서 돈을 받고 분뇨를 수거한 뒤 한 달 평균 1천t을 무단 살포,매월 700만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받아 챙겼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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