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백용하 부장검사)는 28일 외국 자본을 유치해 주겠다고 속여 금융수수료 명목으로 10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L씨(39)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필리핀과 스위스 등 해외에 도피 중인 공범 K씨(66)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여의도에 투자대행사 사무실을 차린 뒤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5명에게 스위스 투자사로부터 100억∼5천억원의 투자를 유치해 주겠다고 속여 금융수수료 명목으로 투자금의 2∼3%를 요구, 1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역할을 분담, 세계 부호들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스위스 투자사의 한국 내 투자대행사에서 일하는 것처럼 속여 자금난에 시달리는 사업 시행업체에 접근했으며 피해자들을 직접 스위스로 데려가 한국계 스위스인으로 공범 J씨(66)를 스위스 투자사 대표로 소개하고 필리핀 소재 C은행이 발행한 것처럼 위조 영문서류를 제시, 거액의 현금이 예치된 것처럼 꾸며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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