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서비스업체 이용시 챙겨야 할 것들
그러나 이사 당일 찾아온 업체 직원은 이사짐 분량이 너무 많다며 추가요금을 요구했고, 결국 당일이사를 하지 못해 다음날 다른 업체를 통해 이사를 하게 됐다.
이에 A씨는 본사에 전화해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본사는 “가맹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B씨(46·여)는 지난 2월 포장이사서비스를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290만원을 지급했다. 새로 인테리어한 집이라서 이사 전 바닥과 벽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신신당부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러나 이사 당일 대리석이 깨지고 벽지가 찢어져 결국 다시 돈을 들여 보수공사를 하고 말았다. C씨(39)는 이사 후 해외명품 시계 및 귀금속 등이 담긴 봉투가 없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 포장이사 이용이 증가하면서 일방적인 계약 파기나 물품 분실·파손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접수된 포장이사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1천122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 9월 말까지 피해구제 건수는 2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1건에 비해 15.9% 증가했다.
문제는 포장이사 업체들의 책임 회피로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접수된 소비자피해 495건 중 환급·수리 등 배상을 받은 경우는 188건(38.0%)에 불과했다. 가맹점 형태의 업체와 계약하는 소비자는 브랜드를 신뢰해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지만 정작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본사는 가맹점에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상법 제24조에는 가맹본사가 명의 대여자로서 자기의 상호를 사용해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만큼 가맹점과 연대 변제할 책임을 질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소비자피해 발생하면 본사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맹점 역시 배상에 소극적이어서 소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가맹점 형태의 업체에서 발생한 피해는 156건(31.5%)이었고, 이 중 배상을 받은 경우는 52건(33.3%)으로 전체 배상률 38.0% 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이사화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가 310건(62.6%)으로 가장 많았는데 비교적 부피가 크고 고가인 가구(141건·45.5%)와 가전(106건·34.2%)이 대부분이었다.
다음으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피해가 78건(15.8%)이었다. 포장이사임에도 짐정리를 하지 않거나(42건·8.5%), 이사당일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36건·7.3%)하는 경우다.
이사화물 분실 피해는 75건(15.2%)이었는데 비교적 부피가 작은 주방용품(17건·22.7%)의 분실이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부피가 큰 가구(13건, 17.3%)와 가전(14건, 18.7%)에서도 적지 않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사화물 업체 중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도 있으며, 기업형 업체 중에는 무허가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적지 않아 피해 예방과 원만한 보상을 위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포장이사서비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 및 국토교통부에 무허가 및 적재물배상보험 미가입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 전 허가 업체 및 적재물배상보험에 가입한 업체인지, 이사당일 직원과 함께 이사화물 및 주거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며 “파손 사실이 있을 때 사진으로 남긴 후 직원의 확인을 받아두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포장이사 이용시 주의사항>포장이사>
◇계약 전
▲화물자동차운송주선 사업허가증을 발급받은 업체인지 확인한다.
▲업체가 소재한 지역 관할 관청이나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협회를 통해 확인한다.
▲적재물배상보험에 가입한 업체인지 확인한다.
▲반드시 이사업체로부터 방문 견적을 받도록 한다.
▲온라인이나 전화로 견적을 받았더라도 반드시 방문 견적을 받아야 이사당일 추가비용 요구 등 다툼을 방지할 수 있다.
▲현저히 낮은 요금을 제시하는 업체는 무허가 또는 부실업체일 가능성이 높고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고 차량 수, 작업인원 수, 에어컨 설치비용 등을 기재해 추가요금 요구를 방지한다.
◇이사 당일
▲분실사고에 대비해 귀중품은 직접 챙기도록 한다.
▲이사 당일 이사 업체 직원과 함께 현장 확인을 하고 파손사실이 있을 때 즉시 사진으로 남기고 사실 확인을 받아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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