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함진규, “가로주택정비사업 기준 풀어 소규모 사업 활성화를”

주거정비법 개정 추진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2일 뉴타운사업 해제시 그 대안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기준을 완화시켜 소규모 조합단위 정비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해 국토부는 대규모 재개발사업(뉴타운)의 대안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1만㎡이하의 소규모 시행 △건폐율 산정시 주차장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 △대지안의 공지 1/2로 완화 △공급되는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인 경우 어린이 놀이터 설치 면제 등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실적용 사례는 단 한차례도 없다. 이는 정비사업 조합 구성시 소유자의 90% 동의를 얻어야 하나 동의 비율이 너무 높고, 건물높이 제한층수도 7층으로 제한돼 사업성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개정안은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비율을 80%로 낮추고, 건물 높이 제한인 7층에 대한 제한 규정도 없애도록 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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