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 장수기업 희망포럼 경영 2세들, 피상속인 경영기간 등 업계현실 외면 지적
가업상속공제율과 공제한도를 각각 100%(1천억 한도)까지 확대하는 개정법률안(민주당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현행 가업상속세제가 대폭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경영 2세들의 모임인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회장 강상훈)가 3일 시흥비즈니스센터에서 개최한 ‘2013 수도권, 천년 장수기업 희망포럼’에서는 불합리한 현행 가업상속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1ㆍ2세 경영자들의 애로사항이 봇물을 이뤘다.
이들은 피상속인 경영기간 및 대표자 재직 요건이 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는 가업승계 시 상속세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가업을 경영해야 하고 가업 영위기간 중 60%이상 또는 상속 직전 8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우 업력 10년 이상 기업은 전체의 32.9%에 불과해 기업의 67% 이상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밖에 가업승계 창업기업 수준 정책지원 요청, 명의신탁주식 양성화를 위한 특례기회 요청 등 9건의 가업상속세제 관련 규제 완화 요구가 이어졌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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