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대부업체 광고 땐 구체적 적용사례 명시를”

부좌현, 관련법 일부 개정 추진

민주당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4일 대부업체 광고 시 구체적인 적용사례를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경고 문구,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광고 시간의 5분이 1 이상 노출하게 했지만 광고 끝에 보여주고 사라져 금융이용자들이 선택과 판단을 함에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방해를 받고 있다.

따라서 금융이용자들이 대부업체 금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대부업체 광고의 좋은 이미지만을 믿고 빌렸다가 연체를 해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부이자율을 ‘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에서 ‘적용되는 최고이자율 및 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으로 정의하고 위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적용사례’를 명시해야 함을 신설했다.

부 의원은 “대부업 광고에 구체적인 적용사례를 명시하여 금융이용자들의 선택과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면 대부업 광고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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