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빙자한 악성사기범 검거

안산단원경찰서는 5일 인터넷 메신져를 이용해 지인을 사칭하거나 대출업체를 가장해 수 억원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 등)로 A씨(26ㆍ여)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3개월 간 안산, 시흥 일대 PC방에서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 지인 사칭 또는 대출업체를 가장해 650여명으로부터 총 5억1천8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미 검거된 B씨(26) 등 2명과 함께 인터넷 피싱 및 대출유인책, 대포통장 조달책, 현금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한 뒤 지인을 사칭해 “돈을 보내달라”고 속이거나, 대출업체를 가장해 “보증금을 선입금하면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렌트카를 변경ㆍ이용했으며, 대포통장 93개를 번갈아가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특히 B씨 등 2명이 체포되고 자신이 지명수배된 사실을 파악한 뒤 국외로 도주하려다 여의치 않자 인천일대 찜질방과 피시방, 지인의 주거지 등을 전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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