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14차 공판… 변호인단 “분석규정에 위배”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내란음모 사건 14차 공판에서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담당한 국정원 K 수사관과 H 수사관이 증인으로 나와 디지털 증거물 압수수색은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증언했다.
지난 8월28일 이석기 피고인 주거지 압수수색에 포렌식 전문가로 참여한 K 수사관은 “피고인 자택에서 CD 9점 등 디지털 자료 64점을 압수하면서 안랩 연구소의 O 연구원 입회하에 해시값 산출 작업을 진행했다”고 증언했다.
제보자가 5월12일 RO 회합에서 녹음한 파일의 포렌식 작업을 한 H수사관은 지난 8월28~30일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 압수수색에 참여했으며, 당시 확보한 SD카드와 노트북 하드디스크 등 디지털 증거 확보과정에서 적법절차를 따랐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이 사건에서 포렌식 전문가라는 증인은 제보자로부터 받은 녹음기의 해시값을 습기가 많은 일반 음식점에서 추출했다”며 “경찰의 ‘디지털 증거분석 지침’과 대검찰청의 ‘디지털 증거수집 및 분석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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