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6년 ‘경유차 환경 부담금’ 폐지 검토

그동안 하수도 요금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와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은 환경개선부담금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이에따라 경유차 한대당 연간 10만~80만원까지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이 오는 2016년부터 폐지될 전망이다.

9일 기획재정부가 개최한 부담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환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 폐지를 포함한 부담금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 상대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 복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경유차의 경우 2천500cc 차량에는 14만4천원, 3천500cc 차량 20만1천원, 1만cc 이상 차량 57만4천원 가량이 부과되고 있다. 다만 유럽연합 배기규제 기준인 ‘유로5’를 충족시키는 차량은 면제받는다.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걷은 돈 6천723억원 중 경유차 부담금은 75.3%(5천60억원)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이와 함께 시설물의 용수와 연료에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도 오는 2015년부터 폐지될 전망이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