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 “피해축소 급급한 정부… 호주FTA라고 다르겠나” 성토
한·호주 FTA 타결로 축산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FTA 피해 보전 대책으로 내놓은 한우 직불금이 턱없이 적은 수준으로 지급될 예정이어서 정부에 대한 농민들의 불신이 깊어가고 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FTA 피해보전직불 대상으로 한우와 송아지를 선정, 지난 9월까지 농가의 신청을 받아 내년 초 직불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송아지 30만7천마리와 한우 큰소 60만1천마리가 신청을 했으며 도내에는 송아지 1만5천46마리, 큰소 4만5천737마리가 직불금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직불금 지급단가에 ‘수입기여도’가 반영돼 한우 큰소는 한 마리당 1만3천545억원, 송아지는 5만7천343원으로 결정되면서 농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수입기여도는 한우 가격 하락 요인 가운데 FTA에 따른 관세인하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기존 직불금 산정법에 정부가 이를 추가하면서 보상금액이 1천700억원에서 257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국한우협회는 정부를 상대로 ‘FTA피해보전직불제의 수입기여도 고시 무효소송’을 진행 중이다. 평택에서 한우 150여두를 기르는 전모씨(62)는 “한마리당 적자가 100만원이 넘는데 고작 몇 만원으로 피해를 보전한다니 기가 막힌다”며 “한·미FTA의 심각한 피해가 가시화되는데도 이를 축소하기 급급한데 호주 FTA라고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겠나”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한우 가격 하락에는 FTA 외에도 사육두수 증가와 소비위축 등의 요인도 작용하기 때문에 수입기여도를 산출해 지급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농민이 체감하는 혜택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경기도는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품질 고기 생산 등 농가들이 자생력을 갖춰 장기적으로 FTA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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