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이중계약해 수백만원 가로챈 세입자 구속
수원중부경찰서는 10일 자신의 전셋집을 다시 전세로 내놓으면서 여러 명과 이중계약해 수백만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H씨(31)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8월 자신이 전세권자로 있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빌라를 J씨(33)에게 2014년 2월까지 임대했음에도 불구하고 J씨를 상대로 빌라 누수공사가 필요하다며 8~9월 두 달간 다른 곳에 임시로 옮기게 한 뒤 5명의 세입자와 이중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계약금 280만원을 편취하고 종전세입자 J씨에게 임대보증금 40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H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이중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계약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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