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지난해 상표브로커로부터 ‘에덴어린이집’ 상호를 쓰려면 사용료를 내라는 경고장을 받았다. B씨는 상표브로커보다 먼저 상호를 쓰고 있었지만, ‘잘 알려진 상호만 계속 쓸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는 종전의 법에 따라 B씨는 합의금을 주고 분쟁을 풀어야 했다.
최근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상표 사용료를 받아내는 상표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영세상인이 상표브로커의 횡포에 대응하기가 쉬워진다. 특허청은 상표침해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표브로커가 출원하기 전부터 상호를 사용하던 사람들은 법적 대응없이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상표법이 개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상표브로커의 출원보다 ‘먼저 상호를 썼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상표권 침해내용증명, 형사고발 경고, 사용료 및 합의금 요구, 손해배상청구 등과 관련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늘리거나 상호를 고쳐 쓸 땐 상표권 등록 없이 상호를 계속 쓸 수 없다.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서는 상표를 미리 등록받아 쓰는 게 바람직하다.
특허청은 상표브로커 횡포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상담 받을 수 있게 ‘상표브로커 피해신고사이트’도 운영한다. 피해내용을 특허청홈페이지와 이어진 사이트로 신고할 수 있고 공익변리사상담센터의 변리사 등으로부터 상담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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