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소규모 사업장 선택적 금연제 도입을”

이원욱, 국민건강법 개정 추진

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11일 길거리 소비자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한 ‘선택적 금연제도’를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2015년부터 모든 일반음식점영업소, 휴게음식점영업소 등에 대해 전면 금연구역 지정 및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간접흡연의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로 이를 어기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개정안은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 청소년을 고객으로 하는 게임업소는 선택적 금연제도에서 제외,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해 청소년 건강권을 해칠 수도 있다는 일부 우려를 해소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경제 민주화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 시스템을 정비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제대로 사업할 수 있는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며 “모든 사업장에 제재를 가해 금연정책을 펴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부는 담배 자체를 팔지 않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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