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의 화재예방 대책이 부실하다는 본보의 잇따른 지적을 소방당국은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인천지역 내 다중이용업소 화재가 50건이 발생,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2배 가까이 늘었다. 화재 예방 지도ㆍ점검 등이 소극적인 탓이 크다.
화재가 자주 발생한 노래방, 유흥주점의 경우 비상조명 등 일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데도 지도ㆍ점검에서 전혀 적발되지 않았고, 비상구에 의자와 탁자 등이 놓여 있어 화재 발생 시 통로로 사용할 수 없는 지경으로 방치되고 있지만 지적조차 받지 않았다. 심지어 비치는 했어도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가 적지 않다. 더구나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등 일부 다중이용업소는 일종의 ‘바지 사장’ 형태로 운영되는 데다 종업원의 이직이 잦아 화재 예방 교육마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실정이다.
다중이용업소 만이 아니다. 아동ㆍ노인,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노유자 생활시설 중 상당수가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아동ㆍ노인, 정신질환자ㆍ장애인 생활시설 등 노유자 생활시설은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기,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소방시설 3종’을 내년 2월 5일까지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하지만 현재 인천지역 내 276개 노유자 생활시설 중 절반 이상이 소방시설 3종을 아직 갖추지 않았다.
예컨대 거동이 불편한 고령 이용자 15명이 지내는 한 시설의 경우 위급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119에 즉시 알리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없다. 생활공간인 침실 5곳이 모두 2층에 있어 이같은 장비의 필요성은 매우 절실하다. 또 다른 한 개인 노인요양기관은 투척용 소화기, 방염벽지 등 기본 방재 설비는 갖추고 있지만,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면 소화 설비를 확충해야 된다. 중요 화재 발생 지점인 부엌에 분말분사장치만 있을 뿐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됐기 때문이다. 노유시설 측은 “신규로 소방시설을 구축할 때 국비가 80% 지원되지만, 시설 측이 내는 나머지 20%(400만 원)의 부담도 만만찮아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것이 소방시설 미비의 이유가 될 순 없다.
문제는 소방설치 기한이 채 2개월도 남지 않았는데도 적극적인 대책 없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손을 놓고 있는 소방당국이다.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화마에 속수무책인 셈이다. 비단 다중이용업소, 노유자생활시설 만이 아니다. 소방당국은 겨울철 화재예방 대책을 완벽히 수립하고 인천 전역에 대한 소방 행정지도ㆍ시설점검을 강화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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