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소개팅한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고등학생 A군(17)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친구 B군(16·고2)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성폭행해 평생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덧붙였다.
A군은 지난 8월2일 자정께 용인시에서 친구 소개로 처음 만난 C양(17)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뒤 성폭행하는 등 이틀간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군은 같은달 4일 A군으로부터 “C양이 가출해 지낼 곳이 없으니 재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C양을 비어 있던 자신의 여자친구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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