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5천원 이하의 택시 요금 소액결제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신용카드사업자가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익공유 및 고통분담의 동반성장 차원에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이나 경기 등 일부 지자체는 6천원 이하의 소액결제에 대해 지자체 예산으로 카드수수료 대납 등을 해주고 있으나 복지예산 등으로 인한 재정 지출규모가 커지면서 매년 부담액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의원은 “재정 수요에 따라 택시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대납은 언제라도 중단될 수 있고, 지자체마다 지원 규모나 내역이 달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종사자도 많다”고 지적다.
그는 또한 “지난 1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택시가 공공교통으로 인정받지 못해 전국 28만7천여명의 택시종사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돼 있다”며 “고통분담과 카드사들의 이익공유를 통해 사회통합 차원에서라도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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