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수원시, 3천만원 이상 303명 홈페이지 등에 게재

수원시가 2년 이상 3천만원 이상의 고액 상습체납자 303명을 오는 16일부터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키로 하는 등 체납자에 대해 철퇴를 가하고 나섰다.

15일 시에 따르면 공개대상은 고액 체납자 개인 238명과 법인 65개소로,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내용 등이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와 시보에 16일 게재된다.

이번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고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지난 4월 사전 안내문을 보내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가 해당된다.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 불복절차에 있는 자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218억원, 법인 202억원 등 모두 420억원이고, 1인당 평균 1억3천여만원이다.

체납 금액별로 보면 법인의 경우 1억원 미만 체납이 46.1%로 가장 많았고 개인체납자의 경우 5천만원 미만이 50.1%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10억원 이상을 체납한 사업체 6개소와 3억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 4명도 포함돼 있으며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127억원에 이른다.

최고 체납액을 기록한 업체는 팔달구 지동에 위치한 건설업체인 ‘H’사로 체납액이 36억원에 이르며 개인은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L씨로 체납액이 10억7천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고액체납자로 인해 성실납세자들이 불이익을 겪었다”며 “성실하고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체납자 명단을 대중에게 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수철기자 sc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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