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차량 이용한 불법 게임장 운영 35명 적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박에 중독된 ‘단골손님’만을 골라 ‘깜깜이’ 차량으로 은밀하게 영업해 오다 덜미를 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P씨(35) 등 2명을 구속하고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바다이야기 등 게임기 446대와 현금 1천349만원을 압수하는 한편, 달아난 업주 K씨(51)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P씨 등은 올 10월부터 최근까지 충남 천안의 한 상가건물에 게임장을 차려놓고 허가된 게임기 80대를 개ㆍ변조, 불법 사행성 게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S씨(48) 등 2명은 화성의 한 상가 건물을 임대해 영업하다 적발됐음에도 또다시 같은 건물 내 다른 사무실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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