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는 16일 개인영리 사업을 위해 도·시비 보조금 5억원을 부정수급한 S씨(60)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수경인삼재배사업의 자금이 부족하자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 직원과 친·인척을 삼쟁이 작목반으로 가입시칸 후 반장 지위를 이용해 작목반 명의를 도용, 지난 2010년 선택형맞춤농정사업 보조금을 신청하고 도비 1억5천만원과 시비 3억5천만원 등 모두 5억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S씨는 부정수급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작성한 회의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S씨가 부정수급한 보조금 5억원을 전액 변제 공탁해 불구속 처리했다.
포천=안재권기자 ajk850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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