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혐의 제20차 공판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내란음모 사건 제20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김근래 피고인의 압수물에서 나온 하남시민 등 1만1천여명의 개인정보 자료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이를 RO조직과 관련 있는 자료라는 입장인 반면 변호인단은 선거 때 활용할 자료일 뿐이라고 맞섰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국가정보원 L 수사관은 “외장하드에는 이석기 피고인 지지자와 공공단체, 교육기관, 아동시설 관계자, 아파트 단지별 주민 등의 이름,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이 들어 있었다”며 “민방위나 예비군 등 전시 비상소집 내용도 있어 민감한 자료가 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선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인명부”라며 “공안기관의 상상력이 이 사건을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증거채택여부를 나중에 검토하기로 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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