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공무원이 119구급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밤 9시20분께 수원 화서사거리 KT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면허취소) 상태에서 운전하던 화성시청 공무원 J씨(27ㆍ8급)가 우회전하다 부상자를 치료하기 위해 정차돼 있던 119구급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다행히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경찰은 J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