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중앙대교수,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에 포함’ 주장도
최근 대형 유통업체의 상품공급점이 골목상권 진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상품공급점을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중소유통정책 심포지엄’에서 ‘대형 유통업체 도매사업 진출 이슈와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상품공급점은 기존 도매업체에서 공급받던 상품을 대기업·대형 유통업체로부터 공급받음으로써 기존 도매상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종국에는 시장 퇴출로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 상품공급점이 증가해 중소 슈퍼마켓들이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대부분 상품을 구매하면 상품 공급의 독과점화, 상품 수요에서의 독과점화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편의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매출이 좋은 가맹점은 가맹본부에서 직영을 원하고 직영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빈번할 것”이라며 “대형 유통업체의 시장 지배력 확대는 대·중소 유통업체 간 양극화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상품공급점은 대형 유통업체 간판 사용, 유니폼 착용, 대형마트의 상품 구색·진열 지원, 가격경쟁력 등의 측면에서 기존 영세 소매상의 경쟁력을 저하시 소매상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중기중앙회가 상품공급점 주변 상가에 대한 경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품공급점 인근 중소 슈퍼마켓 69.4%가 매출 30% 이상 감소했고, 중소 슈퍼마켓 응답자 90.7%가 ‘상품공급점 사업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대형 유통업체의 공급·수요 독과점 심화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우선 대형 유통업체가 갈등과 논란을 야기하는 사업에 대한 자율적인 자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상품공급점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과 함께 대형 유통업체의 상품공급점을 가맹점으로 간주하고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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