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수원시민이 직접 해소방안을 찾는 자리가 마련된다.
수원시는 오는 27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안건으로 한 시민배심법정을 열고 그 해소방안을 모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민배심법정은 다수의 이해가 걸렸거나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집단민원 등 중요사안에 대해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평결하는 제도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시는 평결 결과를 정책결정과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시는 층간소음으로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관내 공동주택 거주 주민 79명이 입주자대표협회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시민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시민이 직접 참여해 토론하고 판단하도록 이번 시민배심법정의 안건으로 확정했다.
최근 층간소음 문제에서 비롯된 사소한 분쟁이 살인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9월 말 현재 환경관리공단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관련 민원 1만868건 중 3천605건(33.7%)이 경기지역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전 10시 개정되는 시민배심법정에는 이상용(이상용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류성하(류성하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각각 판정관과 부판정관을 맡고, 공개모집 후 엄선된 예비배심원 104명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20명의 배심원들이 참여해 평결을 내리게 된다.
신청인과 공동주택 관계자, 이웃사이센터 관계자, 경찰관 등 관련전문가도 참석할 예정이며,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진술, 참고인 의견진술, 판정관의 쟁점 정리, 토론형식의 심리, 배심원 회의, 평결결과 공개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수원은 공동주택 비율이 86%에 이르는 등 제도적 보완과 대책마련을 위해 함께 토론하고 판단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며 “시민배심법정의 평결결과 등을 층간소음 분쟁해소를 위한 법적제도 보완과 대책마련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jh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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