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ㆍSSM서 ‘지자체 지정 상생품목’ 판매금지 유통법 개정안
민주당 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골목상권 지키기’ 취지
농업경영인聯 “농산물 소비↓ㆍ소비자 선택권 박탈” 반발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품목을 지정하면 대형마트와 SSM에서 판매를 할 수 없게 하는 유통법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크게 반기는 반면 농업인들은 생존권과 소비자 선택권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지난 2일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상생품목’을 고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대표 등으로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해당 품목의 판매시간과 판매기간 제한 등을 협의하도록 했다.
이 과정이 자율적으로 조정되지 않으면 지자체가 해당 대규모점포 등에 ‘상생품목’ 준수를 권고하게 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지자체에 ‘상생품목’에 한해 판매제한 명령을 내려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우 의원은 현행법이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제한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유통시장 잠식은 계속되고 있고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해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외국사례를 보면 지자체가 권고하지 않아도 대형마트 스스로 제한품목을 정하고 있는 곳들이 많다”며 “대형마트가 번 돈이 중앙이나 외국으로 나가면서 지역사회가 피폐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대기업과 재벌들의 자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국민들도 독점으로 인한 피해와 파장이 얼마나 큰지 이 법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농어민 등 생산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농산물이 상생품목으로 결정된다면 농산물의 신선도 하락, 농산물 소비 감소는 물론 대형마트에 농산물을 출하하고 있는 농업인에게는 당장 판로가 막히게 되어 농가소득하락으로 직결될 것”이라며 “이는 현재 잇따른 FTA체결 등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인해 큰 시름을 안고 있는 농업인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고 유통법의 본 목적인 취약계층 보호에 걸맞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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