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장들이 서류를 조작하고 건물주를 협박하는 등 유치권이라는 권리를 악용해 110억원짜리 건물을 차지하려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17일 서류를 위조해 유치권을 주장하고 건물주를 협박하거나 내부 집기를 파손한 혐의(사기미수 등)로 K씨와 경매 전문 브러커 K씨(57·여)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용역회사 직원 19명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Y씨(54)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변호사 사무장인 K씨 등은 지난 2010년 경매에 넘어간 110억짜리 건물을 50억 이하에 낙찰받으려는 계획을 짜고 빌딩에 들어가 난동을 부리는 수법으로 경매를 6∼7차례 유찰시키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 빌딩은 P씨가 51억원에 낙찰받으면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이에 K씨 등은 유치권이라는 법적 권리를 악용, 빌딩 내부에 12억원 상당의 공사를 했다는 내용의 8장짜리 가짜 계약서를 법원 등에 내고 유치권을 받아낸 뒤 용역 직원 19명을 동원해 P씨를 쫓아낸 혐의다.
또 빌딩을 점유, 내부 집기 등을 파손하면서 P씨에게 “10억원을 내놓으면 물러나겠다”고 협박한 혐도 받고 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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