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전국 첫 퇴출
교육부 “정상적 학사 운영 불가능”… 내년 2월 말 폐쇄
부당학위 공무원 학위취소 여부 미정… 파장 지속될 듯
교육부가 경기지역 151명을 비롯해 전국 199명에게 부당학위를 수여한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본보 11월13일자 1면)에 대해 폐쇄 및 학교법인 해산을 통보, 전국 42개 대학원대학교 가운데 최초의 퇴출학교가 됐다.
하지만 부당학위를 받은 공무원들에 대한 학위취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아 인사 보류 등 파장은 지속될 전망이다.
17일 교육부는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가 부당한 학점 및 학위수여 등 다수의 위법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있는 등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폐쇄키로 결정, 이날 학교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감사원 감사와 2차례에 걸친 교육부 현지조사에서 처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해당 대학은 내년 2월 말까지 학적부 이관, 재적생 특별 편입학, 교직원 신분상 조치 등을 진행한 뒤 문을 닫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 대학교의 폐교 이후 대학의 학적부 관리 전담기관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지정, 학적부 관리 및 제 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도록 하고 재적생 159명은 대전ㆍ충남지역의 인근 대학교의 유사학과(전공)에 특별 편입학을 허용할 계획이다.
지난 2004년 고려문화대학원대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았던 해당 대학교가 부당 수여한 학점과 학위에 대한 취소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서 채 10년을 운영하지 못하고 퇴출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오후 학교 관계자와 재학생, 졸업생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문절차를 진행했으나 폐쇄 결정에 대한 뚜렷한 반박 근거가 없어 폐쇄 결정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해당 대학교로 인해 대학원대학교 관리 문제가 불거지자 정책연구 등을 통해 대학원대학교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5개 방안(시안)을 마련, 지난 13일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방안에는 △대학원대학교 평가체제 구축 △설립 심사 시 질적 심사 및 설립 요건 기준 강화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역량 강화 △교직원 교육ㆍ연수 기회 확대 △주기적인 종합감사 등 지도ㆍ감독 강화 등이 포함됐으며 의견 수렴 결과 등을 종합해 이달 말께 대학원대학교 질 관리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향후 도내 151명의 교원 등 199명에 대한 학위 취소 처분은 오는 2월 말까지 해당 대학교가 매듭을 짓지 않을 경우 취소권자가 불분명해 해결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대학원대학교가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아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감사원에서 지적된 학위 취소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법제처의 법령해석 등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jh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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